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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알아보기
    일상에 유용한 정보 2020. 12. 25. 17:26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알아보기

     

     

    어느덧 일 년이 훌쩍 가고 올해를 얼마 남기지 않은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얼마 안남은 2021년 최저임금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은 12월보다는 내년 최저임금이 고시되는 7, 8월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곤 합니다.

    최저임금 향상은 언제나 논란이 되는데요.

    경기 상황이 안좋았고, 내년의 경기 상황도 안좋을 것이라 예측되는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 최저임금, 월급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알아보기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2021년 최저임금, 202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월급을 알아보기 전에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사기 진작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근로자 1명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2021년 최저임금 적용 시점

    내년도의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2020년 8월 고시된 2021년 최저임금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년 2분기쯤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이 바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죠.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임금을 주어야 하는 사업자의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2021년 최저임금 금액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고 2021년 최저임금이 130원(1.5%)이라는 역대 최저인상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펜대믹으로 인해 다른 년도 보다 더더욱 힘든 올해와 내년을 기약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자분들의 경영난을 생각한 어쩔 수 없는 인상률로 생각됩니다.

     

    • 2021년 최저임금 시급 : 8,720원
    • 2021년 최저임금 일급 : 66,760원 (8시간 기준)
    • 2021년 최저임금 월급 : 1,822,480원 (209시간 기준)

    2021년 최저임금, 월급
    2021년 최저임금, 월급

     

    2021년 최저임금, 월급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2021년 최저임금 표를 보시면 일급의 하루 8시간 기준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런데 2021년 최저임금의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40시간 되고 한 달인 4.35주를 계산하면 209시간이 아닌 174시간 나옵니다.

    209시간과 174시간 차이에는 35시간이라는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일주일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해 일주일의 총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48시간 X 4.35주를 계산하면 209시간이 되게 됩니다.

    단, 일주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만 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받는 경우 일주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40시간 X 8,720원이 아닌 48시간 X 8,720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에 맞는 주급은 418,560원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2021년 최저임금 위반 시

    2021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일 텐데요.

    대부분은 최저임금법을 잘 지키겠지만, 주변에 보면 최저임금만큼 보장받지 못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2021년 최저임금 모의계산하기

    2021년 최저임금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2021년 최저임금, 월급

     

     

    2021년 최저임금, 월급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을 알아보았습니다.

    경력직이 아닌 사회초년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인상된 2021년 최저임금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주휴수당도 빼놓지 않고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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