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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촉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
    일상에 유용한 정보 2020. 12. 28. 16:44

    구직촉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제도가 신설됩니다.

    그에 구직촉진수당은 오늘인 12월 28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월급이 조정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며,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이룸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취업의 의사가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거나, 구직촉진수당 없이 취업 지원 서비스만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형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나뉘며, 아래 유형을 확인하고 본인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

     

     

    I유형

    • 지원 내용 : 구직촉진 수당 및 취업 서비스 제공
    • 지원 자격(요건심사형) : 가구당 중위소득이 50% 이하이고 재산은 3억 이하인 15세~69세 구직자 중 최근 2년간 100일 이내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자격(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없거나 18세~34세 중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여야 합니다.

     

    II유형

    •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기존 취업 성공 패키지)
    • 지원 자격(저소득층) :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 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영세 자영업자 등
    • 지원 자격(청년) : 18세~34세
    • 지원 자격(중장년층) : 35세~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I유형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I유형에 해당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에 해당하면,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 관할 고용센터 방문에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워크넷 회원 가입 → 구직신청 →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자가 진단의 수급 자격 모의산정 →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존 워크넷 회원 가입자의 경우 동일 ID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지원절차
    • 워크넷 구직신청 후 취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 자격 결정, 통보
    • 수급 자격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 활동 계획 수립
    • 구직촉진수당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2회 구직활동 이행
    • 월 2회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후 2회차~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자, 미취업자에 따른 사후관리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에 해당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구직촉진수당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의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대상
    • 취업 예정 또는 취업 사실을 숨기고 구직촉진수당을 지원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 지원활동,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21년 50만 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 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은 경우 등

    위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의 부정수급 대상에 해당하여 부정하게 수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반환 및 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의 추가 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구직촉진수당의 재참여 불가 중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과 구직촉진수당 지원절차,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대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취업 또한 어려운 요즘, 본인이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수급 자격에 해당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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