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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의무화 벌금 알아보기
    일상에 유용한 정보 2020. 11. 13. 15:05

    마스크 의무화 벌금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내용일텐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마스크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벌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미 지하철의 경우 마스크 없이는 승차할 수 없게 되어있죠.

    그 범위가 좀 더 넓어지고, 구체적으로 정리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벌금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감염의 전파 우려가 큰 장소와 시설입니다.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과태료 대상 시설, 장소
    중점관리 시설

    클럽과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과태료 부과 예외자와 예외 상황

    1.14세 미만인 사람

    2. 뇌병변 등 장애로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3.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의학적 소견 필요)

    4.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

     

    과태료 부과 금액
    위반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벨브형 마스크/망사 마스크/스카프처럼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어길시 과태료는 횟수는 관계 없이 부과 된다고 하니 기억하세요.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시설 관리자 또한 마스크 의무화 안내를 꼭 해야 하겠죠?

    코로나로 여러운 시기, 어느 나라보다 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나와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마스크 의무화 벌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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