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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금액 총 정리
    일상에 유용한 정보 2021. 9. 17. 18:4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금액 총 정리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시 자격격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으로 5인 가구 이상 최대 149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원금액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기준]

    ■ 국내거주자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19확진자와의 최종접촉이 확인된 사람
    • 확진자와 최종접촉일 다음날 14일 동안 자가격리

     

    ■ 해외입국자

    해외 입국자의 경우 코로나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무증상자 일지라도 14일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자일 경우 진단검사 후 양성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 센터에서 시설격리 진행됩니다.

    •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 자가격리
    • 단기체류인 경우 임시 시설에서 진단 검사 후 14일 시설 격리
    • 예외자의 경우 임시시설 및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능동검사

     

     

     

     

     

     

     

     

     

    [자가격리 생활 수칙]

    •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이외에 외출이 금지되며,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의 방문이 금지됩니다.
    • 자가격리는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며,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 진료등으로 인해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 가족 또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 포함, 거주자 전원이 공용공간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개의복, 침구류,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별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손씻기,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건강수칙을 지켜야합니다.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생활 위반 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 한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가격리 생활 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 내국인 : 징역 1년,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외국인 : 해당 비자 및 체츄허가 취소, 입국금지, 강제추방 처분 부과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입원, 격리 통징서를 받고 이 후 격리해제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 가구원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단, 연월차는 제외합니다.)
    •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 여부 결정 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일 경우
    • 단, 비정규직등이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 등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가능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서류 제출 필요)
    • 2020년 4월 1일 0시 이 후 입국한 내국인, 외국인은 격리사유 등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제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퇴원일) 이 후부터 관할 지자체별로 별도 공지시까지
    • 문의사항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질병관리청 콜센터(대표번호 : 1339)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대리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격리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며, 법률상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1인 : 474,600원
    • 2인 : 802,000원
    • 3인 : 1,035,000원
    • 4인 : 1,266,900원
    • 5인 이상 : 1,496,700원

     

    자가격리 신청 대상, 방법, 자가격리 지원 금액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잊지 말고 자가격리 지원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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