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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알기
    일상에 유용한 정보 2021. 1. 14. 16:0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알기

     

     

     

     

    연말정산 시작이  1월 15일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13월의 눈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보다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내역이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 올해 출산을 한 부부 등은 세액공제 내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 알기와 이번 연말정산 시 변경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알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알아보기 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받으면 기분 좋지만, 오히려 뱉어내야 하는 경우라면 정말 아깝게 느껴지는데요.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받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세금을 확정해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시 일일이 제출하기 어려운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연말정산을 해본 근로소득자라면 점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편리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내가 이용하는 신용카드사별, 보험사별로 근로자가 서류를 직접 신청해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었습니다.

    점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발급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도 작년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발급기관이 늘어났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2021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1월 15일~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최종 확정 자료 제공
    2월 28일까지     공제신고서 제출
    3월 10일까지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에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올해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 공제는 매년 조금씩 새로운 규정이 생기거나 변경되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다른 해보다 변경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변경되는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수단 다양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PASS)와 지문 인증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인증에 도입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 확대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카드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공제율
    결제 수단 1월~2월 3월 4월~7월 8월~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소득공제 한도 구간별 30만 원 상향

     

    총급여 기준 현행 개정안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천 ~ 1억 2천만 원 250만 원 28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시행
    •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감면율 70% (청년 90%)
    • 감면 기간 : 3년 (청년 5년)

    경력단절 여성 조건 완화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 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5년 동종업종에 재취직)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만 원 이하 (5.5천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15%
    1억 원 이하 (1.2억 원) 12%
    1억 원 초과 (1.2억 원) 300만 원 (700만 원)

    적용제외 대상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급여 1.2억 원 초과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 원 초과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 환급받는 총급여

     

    • 1인 1천 408만 원 이하
    •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1천 623만 원 이하
    •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2천 499만 원 이하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3천 83만 원 이하

    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보청기 구입비, 외국교육기관 지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기부금 등은 일부 또는 전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여부 확인 후 해당 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변경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안내 메뉴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변경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13월의 눈물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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